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1안]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투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
| [ 회 신 ] |
| 계를 수렴 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지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가. ○○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외 45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에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 1991.10.07 |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대하여 일선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에 의한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 인하여 횡포 당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구제대책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기준지침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 같은 내용을 진정합니다.
- 다 음 -
[사건대상 토지구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 ○○동, ○○동)
○○시 ○○구 ○○동 ○○번지 외 32필지 (증제1호 지적도 참조)
[사건내용]
가.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의 세액신고 통지서가 송부되어옴으로 동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1991.07.18. ○○세무서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한바, (증 제2호 고지 전 심사청구서) 1991.07.30 ○○세무서에서는 “본건 토지는 1971.04.30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그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과세함”으로 결정(증 제3호 고지 전 심사결과 통지서)하였습니다.
나. 본건 토지의 내력을 살펴보면,
본건 토지는 1971.04.30부터 현재까지 각종 법령에 의거 권리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1)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부측 제3항에 의하면 “토지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본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함으로 본건 지역은 현재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인데도 ○○세무서에서는 1971.04.30.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과세한다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제한 박고 있는 정황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아니한 직무태만에서 온 부당한 처분입니다.
(2) 본건 지역토지는 1971.04.30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 1990.08.27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함으로 본 기역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9조
에 의거 건축 증 제반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 제4호 ○○구청장 회신문)
설혹 1990.08.27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그 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상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도니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과세하지 않기로 되어있음으로 본건 지역의 토지는 아직 과세시점이 되니 아니하였습니다.
(3) 또한 본건 지역토지는 토지구획 정리에 따른 도시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변경 설계중임으로 도시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변경 설계중임으로 도시설계 완료시까지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거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증 제4호-1,-2참조)
(4) 현재 본건 지역토지는 설상가상으로 1991.03.06부로 비행기 비상 활주로의 기능유지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거한 건축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증 제5호 ○○특별시장 회신공문)
(5) 본건 지역토지 소유주들은 건축 등 토지사용을 위하여 ○○특별시. ○○구청 등에 수차에 거처 신청, 요청, 질의 하였으나 제한규정에 의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음으로 권리행사를 제한 받아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터입니다.
[진정요점]
위 설시와 같이 본건 지역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과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으로 과세결정을 취소하여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진정인등은 세무공무원, 구청 및 시청, 공무원 들을 찾아가서 수차 협의하였는바, “세금에 대하여는 정황은 이해되나 처리 지침이 없으니 이의신청을 해보라는 것이며, 행정공무원은 그것은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하나 소신있는 행정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민원인 스스로 해결해 보라는 식으로 국민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시행지침의 미비로부터 비롯된 잘못이라 사료되오니 철저한 검토에 의하여 확실한 기준을 세운 처리지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