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2.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별첨 심사청구서를 1991.08.06 ○○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접수번호 7852호)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는 오지 아니하고 1991.09.24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토초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라는 전화 독촉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다음날인 1991.09.25 ○○세무서를 찾아가서 확인 한 결과, 접수부에 기재는 되 있으나, 심사청구 서류가 없어져서 심사대상에서 누락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가지고 갔던 심사청구서 사본을 제시하고 문의한바, 담당관계자들은 「한사람이 인접해 있는 여러 필지를 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지를 통산하여 과세한다.」는 재무부의 과세지침(별첨 신문기사)은, 골프장이나 대형건물(백화점, 공장 등)의 부속토지에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괴한 대답이었습니다.
다. 심사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의 농지가 인접해 있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도의 토지가격 평가에 있어서 m
2
당 110,000원과 55,000원이라는 절반 밖에 안되는 부당한 기준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위 154번지의 토지가 실직적인 지가 폭등 원인도 없이 부당하게 토초세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토지의 외곽에 인접한 ○○동 ○○번지의 1990년도 토지가격이 m
2
당 75,000원이라는 것을 보아도, 토지가격산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등이 실지 조사도 없이 부당한 가격을 무책임하게 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그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토지가격산정은 소관외이 일이라고 구청에 밀고, 구청(당시 ○○구청토지관리계)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산장하였다고 하여 동사무소(○○동)에 밀고, 동사무소 담당자는 1990년도 토지가격 산정은 전임자가 한 것이라 수정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토지가격 산정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질 관서가 없고, 구제방침은 재벌에 대한 구제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공직자의 실책으로 부과되는 부당한 세금은 국민이 물어야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본건 ○○동 ○○번지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 지번 | 면적m 2 | 1991지가 | 1990지가 | 지가상승액 |
| 153 | 764 | 67,232,000 | 84,040,000 | -16,808,000 |
| 154 | 394 | 32,157,000 | 21,835,000 | +10,322,000 |
| 합계 | | 99,389,000 | 105,875,000 | -6,486,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