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등의 경감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17
요 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01.01~1990.12.31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할 납세입니다. 상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초지를 1991년 05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한후 나머지분 20%만 신고, 납부하면된다.
(을설)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