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1983.10.20 증권관리위원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공사완성도의 판정0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에서 공사경과기간 중 소요된 총 공사비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
가. 소요된 총 공사비는 지급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소요된 총 공사비는 발생기준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지급기준일 경우 어음에 의한 지급의 포함 여부도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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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