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거주하다 거주하는 물건을 ○○공사에 협의 양도한후 택지개발 사업 완료후 당초 토지 소유주에게 일정의 면적을 돌려주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 방식으로 ○○공사로부터 1990년 11월 21일 ○○시 ○○구 ○○동 ○○번지내 233m 2 를 분양받고 환매특약조건으로 3년이내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되어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택지 개발 예정지구내 토지일지라도 택지개발사업완료후 1년이내에 신축하여야 함. 을설)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완료후 당초 토지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공사 완료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해 사업완료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예정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사와 당초계약한 3년이내 신축하면 과세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