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묘지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5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함)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동 묘지를 제외한 임야에 대하여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당해로 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