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므로 귀 질의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에 토지 704㎡ 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답) 국가(육군)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육군 경비 막사 신축을 완료한 후 본인에게 30년간 지상권 설정계약서의 날인을 요구하므로 본인으로서는 구입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매우 섭섭하였지만 그당시 간첩이 출몰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국가에 도움을 준다는 뜻도 있고해서 2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승락하여 현재까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중이며, 군에서 돌려주지 않는한 앞으로도 최소 13년간은 본인이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2,081,024원이 부과된다는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동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가 타당한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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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