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재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어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목적은 토지의 투기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본래의 목적은 유휴토지의 보유자가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ㆍ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재이 01254-2167호(1991.07.24)호로 회신한 내용을 보면 2항에서 자년녹지역과 3항에서 도시계획입안 지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귀청재이 012554-2372호(1991.08.12)로 회신된 내용에서도 ○○ 마을 자치 개발위원회에서 보낸 서류내용중 서울도개 30320-2634호(1990.11.30)만을 지적해서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다. ○○ 마을 자치 개발 위원회에서 주장하는바 ○○시건지 455-223호(1984.03.23)자 공문에 의해서 ○○ 마을 지역이 1984년 03월 이후 현재까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등이 일체 유보되어 개인재산권의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구청도 이를 인정해서 ○○구 토관 01254-246-호(1991.07.22)일자 공문으로 협조의뢰한바 있는데 이 공문이 건축유보지역임을 인정하고 있는한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하려는 뜻을 알수없고 저희들은 정부 어느 기관 어느 부서를 믿고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초조할뿐이오니 첨부한 서류를 재검토 하시고 ○○시청 당국자와도 업무협조하시어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업무에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 마을 주민 대부분이 ○○신시가지 개발당시 농토를 빼앗기고(낮은 가격으로 보상되었기에 이런 표현을 씀) 지금은 토초세에 해당되는 토지는 누대를 지키면서 살아온 “텃밭”이나 살고있는 “대지”등이지 토지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있던 땅이 아님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