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당해 주거용 시설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지 아니하는,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의 부분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981년에 취득하였으며 (약40평임) 지상에 20년 이상 경과한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현재 4가구 거주)되고 있읍니다만 무허가 관리대장에는 등재 되어 있지 않읍니다.
당초 세무서에서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석기본지침 2-1-12-8호에서 규정한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다고 기각 결정통지를 받았읍니다.
본인은 상기 무허가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만 무주택자 이므로 무주택자 소유나지 신고를 곧바로 하였는데 이또한 해당되지 않아 자진 신고 납부를 하라고 하니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읍니다.
상기 과세 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으나(약40평) 주위가 모두 무허가 건물입니다.
당초 심사청구시 무허가 건물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실체르 인정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주택자 소유나지 신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니 과세 근거를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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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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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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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