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다애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도 지가 급등 지역인 ○○구 ○○동 ○○번지상의 토지를 1990.12.01 매매 계약하고 1990.12.10중 도금을 받았으며 1990.12.31 잔금영수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음. (단, 전.후 소유자간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분담특약은 한 바 없음.)
나. 이 경우 전 소유자를 "갑"이라 하고, 후 소유자를 "을"이라 할때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갑"과 "을"중 어느 쪽이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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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