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5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9.18 질의한 내용과 동일 건이므로 본건에 대한 기 회신문 (재이01254-3002, 1991.09.2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02, 1991.09.26 1. 질의내용 요약 1970년 취득한 대지로서 현재주택으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주택부속 토지를 초과하고있는 토지로서 1989년 06월 1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0년 11월 21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 토지개발공사에서 1991년 06월부터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고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 에 의거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토지로 사료되어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