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9.05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신 질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동 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 [재이01254-2994(1991.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994, 1991.09.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관처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 수선 정비하는업체) 자동차 정비공장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상기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공장입지 면적 산정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 준용하여 신청하라고 하였는바, 별표4에 정비공장이 빠져 있다면 별표4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나. 상업지역내의 자동차 정비공장(관허)을 일반 건축물로 보는 경우 국가가 요구하는 자동차 정비업허가 최소조건인 작업장면적 990㎡의 토지(1988년 허가된 2급정비업 경우)는 바닥이 포장만 되어 있으면 족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로 부터 인허가 받은 업무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느데 대한 견해.
다. 자동차정비공자 (관허)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유예 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유예가 된다면 자기토지에 건축물을 지어 타인에게 임대 경영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과세유예 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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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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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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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