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며 녹지지역으로의 지정 또는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며,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ㆍ자연공원법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04월 30일에 당해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71년 07월 30일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 지구로 지정되고 1983년 04월02일 건설부 고시제112호로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고 그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되고 있을뿐 아니라 당초 국립공원으로 지정시 농작은 미관상 좋지않으니 관상수를 심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관상수를 심은후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서 취득후 2중 3중으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토지로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 및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여 간주취득일(1989.12.31)로부터 3년이 되는날인 1992.12.31 까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견해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 주) 공부상지목 : 전
- 사실상현황 : 나지(관상수재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
자연공원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