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정기간까지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경우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8.14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공부상의 소유자와는 다른 『종중』인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종중』임을 전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되지 아니하며,
3. 당해 농지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묘토』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토지』에 한하며, 종중소유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상지 : ○○시 ○○동 ○-○ 답830평
○○시 ○○동 ○-○ 답471평 계 1301평
신탁명의자
○○ ○○군 ○○면 ○○리 ○ 김○○ ○-○
○○ ○○군 ○○면 ○○리 ○ 김○○ ○-○
○○ ○○구 ○○동 ○-○ 김○○ ○-○
구입년도 : 1944년도 1946년도
구입재원 : ○○김씨 ○○공 후손들로부터 모금에 의해
관리 및 경작자 : ○○시 ○○동 ○ ○○공재실내 김○○
위와 같이 승조위선의 목적으로 1990년도까지 경작해 오든중 1991년 07월에 토지초과이득세 예고서를 접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거액으로 종중에서는 고심하던 끝에 ○○세무서를 심방 종중 선조님 봉제사 위답임을 설명하고 면세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 긍정적 방향으로 처리하는 도중 몇가지 보안서류를 제시받고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단 146페이지 제5조 2항에 따라 다)항 호주상속인에 승계권이 있는 묘토 및 ○○ 임야에 대한 내용중 600평에 비과세 혜택부분에 대해 본 종중에 종토는 ○○김씨 ○○공파에 3형제파에의해 등기 소유자로서 약 50년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호주상속에 있어 수백년전부터 호주상속은 불가능하므로 실지 조사 및 복명에 따라 확실할때는 선처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의 회신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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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