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니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 및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당해 농지가『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닌 경우이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4.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도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하
| [ 회 신 ] |
| 는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6.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함은 물론 토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적정가격에 원할하게 거래되어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활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이오니 이러한 도입취지를 이해하시어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상기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무사평온하게 경작하여 왔으나 1989년 이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고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135,972,419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는 바 농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만일 부과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이 양도차익을 실게 수중에 넣은 후가 되어야 담세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농지를 팔아야만 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본인토지가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경지로 경작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판정되었다면 본인이 토지를 도시계획상의 공업지역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어지는데 공업지역에서 경작이 금지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여부와 혹은 금지되지 않으나 유휴토지로 규정된다면 공업지역의 경작지가 유휴토지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 국가가 토지소유자의 개별능력을 불문하고 공업지역내의 농지를 그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강요함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강요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시기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적적ㅇ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로, 상하수도 및 전기등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일대에 최소한의 도로조차 개설하지 않은상태에서 그 개발을 토지소유자에게 강요함은 잘못이므로 본인이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인바 본인 농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면제될 수 없는지 여부.
라. 이 일대는 1989년도에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현재 인근지가 모두 경작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2년도 못되어 개발했어야 한다는 것은 이일대에 20년이상 계획도로만 설정해 놓고 국가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을 하지않고 있는것과 비교할때 불평등하며 또 본인소유의 농지만을 개발하고자 해도 인근지가 모두 경작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없이 그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마. ○○동 ○-○토지는 약95%이상의 도시계획상 40m도로에 저촉되어 국가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됨은 물론 본건토지는 현재 ○○시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공사를 위하여 굴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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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