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198, 1991.07.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망부께서 1970년 07월 20일 토지 건축물 취득
나. 1989년 07월 04일 전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자 ○○○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입니다.
다. 1990년 05월 07일 망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상속을 자 ○○○, 자 ○○○에게 1990년 12월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1990년 05월 07일 상속인 ○○○, ○○○ 토지 위에 형 ○○○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1] 저희들이 토지 926.1m
2
에 형 소유 건축물 1,540m
2
(1층 바닥 면적 686.52m
2
)가 있어 이를 함께 임대 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인지의 여부
[질의2]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에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저희들과 같이 1990년 05월 07일 이전에 망부와 형 이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여 직계존비속에 해당 하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현재는 형제지간(상속인)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재이01254-2198, 1991.07.26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