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아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에 대한 시행령 규정은 현행 제정된 바 없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 재무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①항 7호 아목에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임야란 어떤 임야를 말하는지를 질의
질의2] 임야나 토지 췯그후 정부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에 따른 건설부 고시로(제212호 1991.04.30) 인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도시 계획 확인원등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것)로 편입되어 현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현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임야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휴 토지등에서 제외 되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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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아목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