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12.17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붙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중 토지초과이득세 시리즈(과세대상편) ②-⑤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47, 1991.08.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목은 전으로서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로는 소유권이 제한받게 되므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한 부재자 농지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미상속 재산이 현재 상속 받을자의 한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만약 부과된다면 세액의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