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편입일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7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회신] 1. 귀 질의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대상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2543, 1992.10.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된 ○○도 ○○시 ○○동 ○○번지(지목 : 답, 면적 : 1045m 2 )의 소유자로써 금년 토지가격급등지역으로 고시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지역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결정과 비과세결정을 수차례 번복연락을 받아 과세여부를 확실히 알고져 질의합니다. 당초 본인 소유토지 2833m 2 중 1991년에 ○○공사로부터 일부(1788m 2 )수용되어 현재 1045m 2 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45m 2 는 1990년 06월 27일 관보에 고시(경기도 고시 제000호)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획정리사업)에 편입 되어 있습니다. (그후 경기도 고시 000호는 구적 도차에 의한 면적 정정으로 변경 결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00호 1992.01.24) 된바 있음) 지금은 공함을 거져 환지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편입일을 두고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