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5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소재지 : ○○시 ○○동 ○○번지 ○ 1985년 02월 : ○○시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음 ○ 총면적 : 1,146.5㎡ 건물면적 : 165.3㎡ 놀이운동장 : 258㎡ ○ 세무서에서는 건물면적의 4배(661.2㎡)를 초과하는 토지를 과세함. 나. 질의 내용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