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5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에 소재하는 나대지 54㎡에 대하여 5,540,832의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기에 본 대지는 1991년 09월 05일자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승인 및 시행인가된 토지입니다. ○ 본인이 본 토지를 구매한 것은 1976년도 배수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1981년 02월 20일자 재개발 지구로 묶여 있는 관계로 토지주로서 권리 행사를 할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 또한 본 토지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승인 및 시행인가 되었기에 인가일로부터는 나대지가 아니옵고 인가일인 09월 05일부터는 엄연히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로서 본토지는 나대지가 아니오니 면세조치하여 주실것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