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해당되는 종교법인으로서 1965년 08월 16일 문화부 제58호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본 법인 산하 지교회의 부동산이 토지초과 이득세 납세 의무자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요.
(1). 본 총회 산하 아래 표시된 교회가 금번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① 교회명 : ○○
② 교회소재지 : ○○ ○○구 ○○동 ○-○
③ 대표자 : 이○○ 목사
(2). 이 교회는 1983년 06월 28일 위 교회 소재지 지번의 대지를 교인들이 헌금하여 매입하였으며, 1984년 초에 교회 예배당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의 평수가 약간초과되어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지금까지 미등기 건물로서 교회 예배당으로 본 법인의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으로 보면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유휴토지(나대지)로 보아 초과 소유 부담금이 부과되는 택지에 해당되오나 동법 제9조 4항에 의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 그러므로 본 법인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