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1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중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10월 16일 ○○개발공사 ○○지사장으로부터 ○○ ○○도동에 있는 업무용 토지 2,522㎡를 1992년 12월말 까지 20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3회 까지 할부금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나. 그러던중 지난 07월 10일 토지 초과 이득세 1억 4백만원에 대하여 예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토지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인 본인이 목적 토지에 대한 지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잔금을 납부하거나 토지 개발공사가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만 사용할수 있도록 계약 되어 있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본인으로서는 담보 능력도 없고, 대금 납부 능력도 없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경영 하면서, 그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대금을 붙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토개공으로 부터 동 토지에 대한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하여 건축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용은 물론 권리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 그런데 동 토지는 현재까지도 토지개발공사 ○○ 지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수익이 대금 완납 때까지는 토지개발공사의 수익으로 귀착되고 있는데도 토지초과 이득세를 본인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잘못으로 생각되는데, 귀부의 견해는 여하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