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 시 건축물의 가액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1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무의 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전2호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유휴토지 판정기준에서 과세표준지가의 10%에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어야 유휴토지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축물 가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득한후 정상적인 건축을하여 준공후 1차년도에는 건축물 과세시가표준 금액이 과세표준지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유휴토지에서 면제되었으나 2차내지 3차년도에 지가가 급등하여 건축물 과세시가표준 금액이 과세표준지가 금액의 10%에 미달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 의 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