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1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991.09.30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회신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재산22607-1204,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유자가 개인이고 법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현재까지) 법인이 위 토지위에 법인의 건물을 개인 지주와 협의하여 1975년과 1980년도에 각각 준공하여, 업무용으로 공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의 규정과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토지에서 제외되어 유휴 토지등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가목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상기와 같이 다를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어 별표1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 계산면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재무부재산22607-1204, 1990.12.03 토지초과이득세는 실수요목적이 아닌 지가상승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유휴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실수요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