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2. 귀 질의 1및 2의 경우 모두,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여부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부가 공동(각
)소유토지 1필지(500㎡)상에 건물(250㎡)을
처의명의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나. 위의 토지상에 건물(150㎡)을 부부가 공동(각
)으로
1991년 06월 30일에 신규로 취득하였읍니다.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할때 임대용토지 제외여부에 대해서 "갑설과"을설이 있어 문의 하오니 상세히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처의명의건물이 있을경우 법8조1항13호 및 령 20조 ㅈ항 1호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되며 1991년 06월 30일 신규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지분(각
)에 따라 건물을 신규 취득하였기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할때
임대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할때 부부간의 토지 지분과 건물의 지분에 상이하므로 초과되는 부부은 임대용토지에 해당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