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5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현황ㆍ이용실태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토지위에 을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의 결정을 받고 동법 제24조 에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서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