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1974년 토지취득( 전 900평)
○ 1981년 07월 대구시에 편입
○ 1990년 아파트 지구로 고시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토지 66,000,000원 됨
나. 질의 내용
○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토지를 팔수도 없고 땅값도 많이 내렸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감면해 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