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 또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의 경우 위2호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1990년 07월 31일 건축허가 신청접수
○ 1991년 01월 03일 건축허가
○ 허가신청 당시에는 허가서 반려나 지연통보 등이 없었음.
○ 후에 건축허가제한에 관한 허가관청의 확인서를 받음.
나. 질의내용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제한기간이 유휴토지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