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1.10.05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 또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12월 14일 취득
○ 1992년 03월 31일까지 건축허가가 규제된 경우
○ 언제까지 건축을 하여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