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의 유휴 토지 등에서의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5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년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바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 제외)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상속된 농지라는 공적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부상의 내용에 의해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아들(손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등기부등본상 아들(손자)명의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로 된 경우 상속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