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년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바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 제외)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상속된 농지라는 공적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부상의 내용에 의해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아들(손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등기부등본상 아들(손자)명의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로 된 경우 상속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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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