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의 판정유예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위2호의 건축제한기간을 기산할 수 있으며,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취득 : 1989년 12월 30일(의제취득일) ○ 건축허가일 : 1990년 03월 13일 ○ 착공계 접수일 : 1991년 04월 15일 ○ 착공제한기간 : 1990년 06월 05일~1900년 12월 31일(210일)\ 나. 질의내용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되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