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시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8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공장 및 창고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차인(타인, 직계존비속 포함) 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장및 창고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최근 제조업을 운영 할수없는 상태가 되어 공장및 창고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질의1] 임차인이 위 건축물및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입채 주차시설 없음) 운영 할 경우 건축물에 부속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면적을 참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 단순 임대에 쓰이는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조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위 건축물 및 토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주차장업을 (입체 주차시설 없음) 운영하는 경우에 질문1의 어떤 내용에 기준을 두어 유휴토지의 해당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