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4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하가 귀 질의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위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다음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동 시행령 1항 부분) 나.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528 평방미터 1) 본인의 위 토지 취득일은 1990년04월19일임. 2)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89년05월16일 ○○도지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공고하였음.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후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때까지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