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이01254-2790(1991.09.06)호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최고한도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와 동 『고도지구』로 도시계획결정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당해 토지의 취득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1년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1.12.31전에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1991.12.31 현재의 사실상의
| [ 회 신 ] |
| 현황에 의해서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며, 동 지정ㆍ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 631.2제곱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1990년도 말까지 “도시설계구역에 인접된 구획정리 토지로서 도시공관의 질적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 완료시까지 건축허가가 지연됨”으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지않아, 건축을 못함으로 1990년도의 토초세가 억울하게 부과 되었습니다.
나. 1990년도는 그렇다고하고, 1991년도에는 1991.03.08일자로, 비상활주로 주변 고도제한조치가 내려져, 동 대지경우는, 대지의 한면은 고도3미터, 다른한면은 고도6미터밖에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건축이 일부가능 하다고는 하나, 사실상 정상적인 유용한 건축은 불가능한 실정이온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비상활주로로 인한 이러한 건축제한지역이 초토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동 비상활주로로 인한 건축제한조치가 1991년말에 거의 임박하여 해제됨으로,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1991년도 초토세를 어찌되는지의 여부
다. 참고로 동지역은, 1990.06.28일자로 환지가 되고,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었으나, 상기일자에 갑자기 비상활주로로 인한 고도제한조치가 취해짐으로, 비상활주로(김포가도)로부터 50미터 까지는 고도제한이 표고 영(0)이고 그이상 떨어진 거리는 떨어진 거리의 칠분의 일 높이만큼만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별로 쓸모없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관계부처간에도 협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
의 2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