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04
요 지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토초세 예상고지때의 청구 내용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요망한 회신결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제한 금지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해당되지 않음>이란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 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1990년07월16일부터 서울 외곽 순환도로 <판교 - 논곡> 개설로 건축 규제가 되어 집을 지을수가 없다고 ○○시 ○○출장소에 통보받고 또한 ○○도로공사에서는 저희 토지 <○○사 ○○동 ○○번지>의 중심선 이상으로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붉은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또한, 토초세 예정고지서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대한 답변이 법령 규정에 의한 것만 면세가 된다 하였는데 동 토지에 대하여도 ○○시장이 법령에 의하여 건축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1990년07월16일부터 지금까지 집을 지을 수 없었으므로 국세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고 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오니 전액 면세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