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조례 등에 의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04
요 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 건축조례 [별표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 ○○동 ○○호의 땅 84.8㎡를 1976년 “시”로부터 체비지로써 잘 사지 않는 땅을 그 당시 교직에서의 퇴직금으로 샀습니다. “시”에서 파는 땅이니 틀림없다 믿으며 제가 가진돈에 맞았기 때문에 샀는데 면적이 좁아 건축이 안된다고 하였고 제땅은 자투리 땅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토지 초과 이득세가 신설되어 이땅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된다고 세무서에서 6백4십4만8천5백2십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나라의 먼 장래와 대 명제가 있어 이 세금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의 땅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39조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