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4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합니다. 가. 지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 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가 아닌 토지(예: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도로는 제외하며,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있고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대)로 정리할 수 있는 토지인 나지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제외대상 나지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요건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필지의 토지가 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아니면 ② 전답등 대지가 아니드라도 지목 변경등의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이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198㎡ 이내일것)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법해석 논리에 비추어 볼때 합리적이 아닌가 하고 사료되는 바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의 여부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말미부분을 「....그 지목이 대지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같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동조항의 개정등)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지적법 제9조 ○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