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2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상속에 의한 취득 포함)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이 대지, 전답 또는 임야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겠으나, 녹지지역내의 농지(전답)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 [ 회 신 ] | | 3. 귀 질의대상 토지의 1필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필지와 연접한 경우 당해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소유자,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합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5. 귀 질의4의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하여 ①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녹지역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대지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후 상속에 의하여 양도된 이유로 인하여 과세 사유가 발생되는 것인지의 여부 ② 등기부상의 지목은 ㉮ 대지이나 실제는 임야이고 ㉯ 전 또는 답이나 실제는 임야 ㉰ 나대지이나 실제는 다른 지번에 있는 건물과 함께 한 담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느쪽으로 인정받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 ③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만 되어 있는 경우의 땅은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④ 공동 명의로 된 땅은 지분별로 과세 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