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하며, 이하같음)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특별시ㆍ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2.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인지 여부와 귀하가 주민등록을 한 주소지의 귀하소유의 당해 건축물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호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