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운전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2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계산은 토지의 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시의 - 1년간 수입금액 의 비율계산에는 다음 각목을 적용하며, 이 경우 당해비율 - 토지의 가액 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학원용 토지의 지가 나. 전 가목의 지가 『1년간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의 총 가액 1. 질의내용 요약 토초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시 ○○동 소재 자동차 학원입니다. 총 면적 4781㎡ 3필지 중 1필지(604㎡)만 학원 소유이고 나머지 4177㎡ 2필지는 임대입니다. 학원 원장 소유인 1필지 604㎡에 대하여 (1년간 수입액/토지가액)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