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02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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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