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02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 즉시 추가회신하여 드리겠으며, 사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의 건 ○○구 ○○동 ○○호 토지는 본인이 1969년10월07일 취득하여 1978년05월29일 시설녹지(건설부고시 제64호)로 결정되어 1991년06월04일 해제되고 1991년06월14일 다시 교통광장으로 고시된 토지입니다. 그동안 건축및사용을 규제받아오던중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고 시설녹지부분에 대한 제반 규제사항을 강서구청에 질의하여 별첨공문서 사본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 자진 신고시 시설녹지 부분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자진신고 마감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