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8.21 질의한 내용과 동일건으로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재이01254-2716, 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6,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이 1982.02.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시(○○시에서 시행하였음)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발부될 수 있고 ○○시에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현재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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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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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