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하고 이는 결정기한에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후 결정일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여부는 동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가셔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03월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