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히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여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부주관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함은 물론 토지가 실수요자중심으로 적정가격에 원
| [ 회 신 ] |
| 활하게 거래되어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810, 1991.06.18 ※ 재무부 재산22601-489, 1991.04.17 |
1. 질의내용 요약
토ㆍ초ㆍ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
가. 장기 보유자
2ㆍ30년 전부터 농사를 짓다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2ㆍ3년 전에 공사 완료 되었고 상가나 주택 신축도 자금과 용도가 필요한데 무작정 가 건물이라도 세워 미관을 해치고 건축 자재를 낭비하여야 되는지
나. 건축 허가 억제
○○시에서는 1990년 초부터 대형 건물이나 여관 건물은 허가되지 않아 설계 사무소에서부터 허가 신청이 통제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접수후 반려된 것은 토초세 면제 시킨다는데 이런 행정의 횡포가 타당한 것인지
다. 그린벨트내 부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수십년간 건축, 형질 변경등이 통제되어 타지역 보다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아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부과가 타당한 것인지
라. 지가 등급 조정
실제로 땅값은 1990년도 이전에 상승되고 1990년도 1년 사이에는 20%이하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지가 등급이 낮은 것을 1991년 01월에 지가 현실화라는 담당 공무원들의 발상으로 일시에 50%, 100씩 올려놓고 세금을 부가하는 것은 강압적이더라도 세금만 거두면 되는 것인지
마. 토초세 해당자의 자격
각 언론사나 매스컴에서는 항상 전국의 토지률 몇%의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으니 초토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는데 과연 30평 이상 300평 이하 소유자도 한국 대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