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로 등)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위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의 현항
(1) 직할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목 답 자경농지였는데
(2) 도시계획고시에의해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었고 질의 대상토지는 그 잔여 토지로서 현재의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입니다.
(3) 대상토지는 도로개설전까지는 도로가 없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었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4) 현재는 도로공사때 토공시공으로 자갈밭이 되어 원래의 용도인 농경지로도 사용할 수 없게되었고 1992년 11월경 도로가 개설되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인근이 개발되지않아 건축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5) 대상토지는 1988년부터 1992년 10월납기까지 “종토세 세목 도시계획서”가 과세제외되었습니다.
나. 질의요지
(1) 위의 대상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 날(1992년 12월경) 로부터 3년간은 토초세법상 유휴토지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하지않는지의 여부
(2) 유휴토지판정에서 제외될 시, 이를 증빙 할 서류는 무엇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