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척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붙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중 토지초과이득세 시리즈(과세대상편) ②-③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니 아니한 사항은 사까운 세무성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0년 초토세과세대상 지정(지가급등지역지정) 및 세금납부 - 1991년 초토세과세대상 미지정 상기와 같이 1990년도 분애 대해 예정과세 및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 초토세가 8년 단위로 (금년, 1992년) 정산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 만약 금년 (1992년) 해당 택지에 건물을 신축 했을 경우, 상기 현황의 경우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질의 나. 또한 건물 신축을 위하여 1992년 11월에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며, 공사가 1993년 4월내에 (허가후 6개월내) 완공하였을 경우, 1992년은 초토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대지가265.6m 2 (약 80평)일 경우 115.5m 2 (35평)의 상가건물을 1층으로 건축 했을 경우 초토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일반주거지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