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는 기회신한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567, 1992.10.13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법 근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그리고 착공을 제한 당하면 (현재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건축제한 하고 있는 것을 뜻함). 특히 그중 업종별, 규모별, 해당 제한 경우에 있어, 그 업종과 규모를 조종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음이 사실이고, 따라서 유휴지로 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함이 다음항에 비취어 당연한 건축법에 의한 제한한 똑같은 이유라고 됩니다. 나. 건축법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가 대지한도의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를 건축허가되지 않아서 유휴토지가 되어 토초세 과세되나, 건축법에 의하여 인접대지중 나게의 그 소유자의 소유권적한 의사에 의하여 건축하고 난 다음 적합한 인접 대지에 더 확보할 땅이 없어진 경우에 달하면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건축법에 의하여 되게 마련이고 이땅에 대하여도 같은 건축법에 의하여 제한 당함이 마땅하고 같은 경우 인데도 전 1항의 건축제한은 비과세이고 이항의 경우는 과세함은 모순이 아닌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49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