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호를 참조 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함)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일01254-272, 1990.03.16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다음과같은 경우는 제외 되는지 여부 가. 1987.09 취득 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지목은 답)로서 일반주거지역 인곳에 1992.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을 하는 경우 나. 1항의 경우와 같고 건축허가만내어놓고 착공을 하지않을 때 다. 토초세 과세종료 년도인 1992.12.31의 개별지가는 1992.01.01의 개별지가인지 아니면 1993.01.01 의 개별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라.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지정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취득시의 등급과 건물가액을 양도시점의 등급과 건물가액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